김경수 사면, 공정과 상식 아니다
#드루킹 #킹크랩 #경인선 #댓글조작 #김경수공범 #댓글조작몸통문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말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성 차원이라는 게 언론 보도다.
김경수가 전직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않다. 더욱이 범죄 내용과 재판 과정, 재판 확정 후 보인 뻔뻔한 태도를 보면 이런 자가 왜 사면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김경수가 누구인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를 자칭한 자다. 그 타이틀로 국회의원이 되고, 경남도지사까지 됐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괴벨스의 말이다. 김경수는 괴벨스의 이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제19대 대선에 적극 활용했다.
뒤에 밝혀졌지만 김경수는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선 훨씬 전부터 드루킹(필명)과 함께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다. 이 때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의원이다.
반 전 총장은 대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초기 행보를 보이다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면서 바로 나가떨어졌다.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이른바 ‘퇴주잔 논란’을 확대재생산해 반 전 총장을 바보로 만들었고, 여론과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안 의원은 제19대 대선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막판 기세를 올리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율 3% 차로 따라 잡았다가 급전직하했다.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기계를 동원해 퍼트린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결과였다. 이 때도 안철수 후보를 ‘MB 아바타’ ‘사회부적응자’ ‘배신자’로 만들었다.
김경수의 범죄 행각은 제19대 대선 다음해인 2018년 1월에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것도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대선 기여에 대한 대가로 자리를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자 드루킹이 자신의 특기인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정권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불거졌다.
김경수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반기문·안철수 두 사람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선거 범죄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다. 그 결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얼치기 좌파정권이 5년 간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은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숙이 문재인과 함께 한 유세현장에서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으로 가자”라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당시 경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 허익범 특검의 노력으로 김경수까지 처벌하게 됐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김경수와 문재인 정권의 범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남도지사직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장물'을 3년 넘게 ‘불법점유’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김경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의 민주당은 그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내려찍어 보냈고, 김경수는 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리고 김경수는 도지사 취임 직후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2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기간도 1심 6개월인 선거법상 강행규정을 지켰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부터 노골적인 재판지연과 봐주기 재판이 진행됐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사법부의 범죄행위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재판이었다.
2심 재판부는 법정구속 77일 만에 김경수를 보석으로 풀어줘 도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상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재판기간을 무려 7배((21개월)나 넘겨 선고했다. 그것도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3심 재판부인 대법원도 법정 재판기간인 3개월의 2.5배인 7개월 보름을 넘겨 2심 판결대로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지만) 문재인 검찰에 의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곤욕을 치렀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2심 재판부의 주심을 맡는가 하면, 인사권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2심 재판부의 잦은 교체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김경수는 임기 4분의 3이 넘는 3년 1개월 간 도지사직을 수행했다. 2심 법원 판결 이후에는 선거법 무죄 판단을 들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으니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는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김경수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만약 연말 사면에서 석방된다면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지 뻔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의 몸통 문재인도 아직 관련 사과 한 마디 없다.
그런데 김경수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끼워 넣기 한다고... 이건 공정과 상식이 아니다.
'고룡이세상 > 고룡이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이라는 나라(?) (2) | 2023.06.13 |
---|---|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품고 있어야 하나 (2) | 2023.05.08 |
대처와 피에트로,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 (2) | 2022.12.12 |
'개천용' 없애는 전문대학원 (0) | 2022.12.10 |
마산도시문제 리뷰 (0) | 2020.09.02 |